정부의 투자를 받고 의도적으로 투자계약을 위반하고 파산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투자기업수 5,000여개 가운데 283개 기업이 폐업했고, 그 중 일부 악의적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은 2015년 9월 2억원, 2016년 2월 추가 1억원의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했고, 이에 대한 소명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다가 10개월 후인 2016년 12월 9일 폐업을 했다. 벤처투자는 폐업 사실을 12월 말에서야 확인했다.
B기업은 2013년 6,500만원, 2015년 1억원을 투자받았으나 1년 후인 2016년 4월 11일, 벤처투자에 공매도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벤처투자가 기업 가치평가를 진행하던 중 벤처투자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주식을 매각했고, 계약서상 엔젠투자자들 전원이 퇴사를 했다. 보고와 통지의무가 있는 B기업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후조치가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이미 업체가 폐업을 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폐업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결국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벤처투자는 한 해에 500여개 펀드를 통해 평균 5,000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 계약 위반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정부 지원금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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