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내 모 농협 조합장 A(65)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이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보석을 결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이 충분히 가능해 향후 재판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 조합장은 2013년 여름 자신이 감독 주체인 마트의 입점 업체 여사장 B씨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올해 6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15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17일 조합장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샀다.
A 조합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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