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008년 월정수당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과다하게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계산식이 복잡해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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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며 여기서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4년치 월정수당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
평균 월정수당은 올해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943만원, 기초자치단체는 2,538만원이다. 월정수당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서울과 서울 강남구로 각 각 4,578만원, 3,630만원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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