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가 복직한 교사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시 면직시킨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모씨는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2014년 8월 파면됐다. 당시 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안씨는 소청심사위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학교에 복직했다.
하지만 동구학원은 이번엔 안씨가 세월호 추모 집회와 전교조 교사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또다시 파면시켰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해직 기간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은 안씨의 징계 사유가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집회 참가는 정치적 편향이나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 교사 선언의 경우 교원노조법 위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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