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 종잣돈 창구라는 비판의 대상인 주식대여의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식대여는 현행법 및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가입자의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전날 대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4조 8,000억원 정도 주식 대여를 했으며, 이를 통해 약 689억원의 수익을 냈다. 또한 한해 약 4조5,000억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서 13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주식 대여 기간은 42.9일, 평균 대여액은 5848억원이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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