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5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말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을 잃어 후유증이 너무 크다. 삶의 의미가 없다”며 이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A(50)씨는 “남편이 숨진 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이라며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B(68·남)씨는 “친목모임에 간 아내가 화를 당한 후 (본인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에 든다”며 흐느꼈다. 화재로 폐와 기관지가 상한 C(58·여)씨는 작은 소리로 화재 상황을 겨우 설명하며 “화재로 숨진 친구의 산소를 찾아가 내내 울기만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다툰 뒤 범행을 계획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불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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