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또는 25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재가를 한 ‘문본’을 교환하게 된다”며 “그 이후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