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평소 사이가 나쁜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52)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달서구 한 아파트 이웃에 사는 박모(57)씨 집에 문이 열려있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이 나자 2층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골절돼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평소 박씨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해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또 욕을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 화재로 여겼는데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복도를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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