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교사 임용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타낸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산에서, 2016년 4월부터는 경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했다. 유치원 실제 운영을 총괄하던 A씨는 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으면서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신이 비담임 교사나 방과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를 올렸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1,248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9월∼2014년 2월 교사 B씨를 오전 11시부터 근무하게 하는 등 사실상 방과후 전담교사로 일하게 했다.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에는 B씨가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B씨가 교원수당을 받도록 해 이를 되돌려받았다. 이 수법을 6차례 사용한 A씨는 15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재판에서 “원생 등·하원 지도나 방과후 돌봄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교사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원장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사로 온전히 근무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원장의 비담임 교사 겸직은 운영 학급 수가 2개 학급 이하일 때 가능한데, 피고인이 운영한 유치원들은 4개와 8개 학급을 갖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장 자격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하고,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등 탈법 행태를 보였다”면서 “자신이 의도하고 만든 실질과 형식의 괴리 사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요량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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