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검사)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를 위한 관문으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이 조사 기간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인정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만큼 검찰 내에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날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라며 “충분한 조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의 신병을 확보해 충분히 수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경우라면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그만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수사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거래 등 의혹 수사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재판 거래 관여 의혹에 대한 기본 입장을 현장에서 청취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식 소환 조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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