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이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결과 세균 발육시험에서 부적합(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 요청을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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