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은 시장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다만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