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TF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 97명으로, 이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더욱 커졌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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