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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운전기사 무상지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경찰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3명이었으나 은 성남시장이 포함돼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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