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계약 취소자 소송까지...갈등 더 키우는 부동산대책

"불법의심 취소" 통보에 반발

공공택지 조성 반대도 심해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이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세대·계층 간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서 나아가 집회 및 법적 대응까지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시행사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취소 통보를 받은 수분양자 등 20여명이 관련 처분을 취하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부정청약 또는 불법전매 등으로 의심받는 사례 257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지자체에 해당 계약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최초 분양 계약자로부터 분양권을 샀거나 최초 분양자 청약 과정에서 부정 및 불법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송을 맡은 문성준 변호사는 “수도권 모 단지의 경우 총 90건의 불법 분양권 불법거래가 의심됐지만 이 중 1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4건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불법청약한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급확대 방안을 두고서도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신혼희망타운 등이 들어서는 공공택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오는 27일 광명시 주민들도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해 광명시장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뿐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는 부동산대책을 놓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 서울 거주민과 지방 거주민 등 세대·계층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 전 여론을 꼼꼼히 수렴하고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이주원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