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으로, 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나와서는 안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 요청을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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