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했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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