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 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와 조사를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 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것이다.
도가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모두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 데 그쳤다. 또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 담합 징후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한 건은 7건에 불과했으며 공정위의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역시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 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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