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부녀자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이모(47)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께 피살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 아침 운동을 나가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발견된 시각은 오전 7시께다. 출근길에 나선 신고자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 소방대원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당시에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목과 배 등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관련 단서를 종합해본 결과 유력한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자의 딸은 23일 저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글에서 딸은 “이혼 후 엄마는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닌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니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기준으로 5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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