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가운데 614대가 3억1,62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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