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관들의 사무 분담은 법원장 및 판사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에 관한 의결 기구로서 법원장 및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른 사법행정 분야와 달리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는 법관들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각급 법원장이 법관 사무분담을 단독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권이 남용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에 관한 자문 기구로서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명확한 권한을 가진 의결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론났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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