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가운데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되서는 안된다. ‘세균발육 양성’은 곧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으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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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한편 런천미트(luncheon meat)는 특정 브랜드의 제품명이 아닌 조리용어로 청정원 외에도 다수의 식품회사가 같은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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