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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가뒀다'고 母살해 父폭행한 40대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2)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미안합니다”라고만 연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A씨는 21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부모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고 따지다가 아버지는 폭행하고, 말리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올해 1∼4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에 병원을 무단으로 나왔고, 거처를 마련해 지내다가 흉기를 갖고 부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아버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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