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4년 10월 증권가 지라시로 악연이 시작됐다.
두 사람이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둘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유뷰녀였던 김미나씨는 전 남편에게 고소당했고, 법원은 강 변호사와의 혼인파탄 행위를 인정해 전 남편 조씨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도도맘’ 김미나씨는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법원은 조씨에게 3000만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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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강 변호사에게도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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