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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

1심서 징역 1년

강변호사 곧바로 항소장 제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고인이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은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강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된 후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으로 인해 본인이 맡고 있던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판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의 변호를 맡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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