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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도도맘 前남편 글 재조명

SBS 방송화면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가 지난 2월 SNS에 올린 글이 다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씨는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며 당시의 복잡한 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1월)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 판결을 기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의 심적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며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차례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며칠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조씨와 도도맘은 이혼했고, 아이들은 조씨가 돌보고 있다. 그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글의 하단부에 조씨는 “강용석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다”며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읍조려주시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말라’라고 꼭해라. 명심하고 하긴 개버릇 남주겠냐마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사람언어 하고 살지.... 에고 알아들었냐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것이다 법정에서”라며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분노를 내비쳤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는 2014년 불륜설이 불거졌다. 조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강 변호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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