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개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설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3,151개 행정ㆍ민사소송 사건 결과가 확정된 가운데 267건을 패소했다. 이 중 민사소송에 승소한 956건에 대해서는 총 1,915만원의 직원 포상금이 집행됐다. 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 39조’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경우엔 예산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소송에 따른 승소 포상금 제도는 폐지했지만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 취지에 맞게 포상금 지급에 앞서 신뢰성 제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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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ㆍ유족들과 벌이는 소송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5,981건으로 6,000건을 하회했지만 2013년 6,203건을 기록한 이후 △2014년 6,496건 △2015년 6,492건 △2016년 6,028건 등 꾸준히 6,000건을 넘겼다. 올해만 해도 6월 기준 4,510건이나 접수됐다. 이들 직원은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공단은 2009년 7,259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2014년 5,986만원 △2015년 4,566만원 △2016년 2,318만원을 지급해왔다.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10여년 간 지급된 포상금은 4억6,571만원에 달한다. 다만 공단 측은 민사소송은 산재를 입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산재승인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설 의원은 “공단이 해야 할 일은 산재인정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정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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