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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철퇴 맞았다"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 불륜설의 끝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도도맘’ 김미나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의 불륜설이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와 김미나는 2014년 홍콩 밀월 여행을 즐기던 중 찍힌 사진이 한 매체의 보도로 공개되면서 불륜설이 불거졌다.

김미나는 블로그를 통해 “사진 속 멀리 찍혀 보이는 사람은 강용석 씨가 맞다. 각자의 업무상 홍콩을 다녀온 것이며, 입국 날짜와 숙소도 각자 다르고 먼 곳이다. 각자의 업무 기간 중 연락이 닿은 그날, 저녁 약속을 했고 예약시간 전까지 남는 시간이 있다기에 제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미나의 남편 조 모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강 변호사와 김미나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조 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원 제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김미나 역시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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