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생활관 동기들에게 성추행과 희롱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시키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피해자들이 동기 관계로 계급적 우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대 생활관 등에서 피해자 6명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외박·휴가에서 복귀할 때 6차례에 걸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피해자는 전역 전·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