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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화해재단 해산·日출연금 처리 방안 등 내달초 발표"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 삶도 달라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시점과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11월 초면 가닥이 잡혀서 국민에게 무언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재단 거취와 남은 자금 58억원 처리가 모두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설립됐으나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첫 간담회에서도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속히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진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지난 합의로 인해 궁색한 처지에 몰린 황당한 상황”이라며 “일본에서 일방 파기로 프레임을 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경제적 관계 등 여러 현안을 고려해 일본과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막바지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진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난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을 빨리 처리하는 걸 할머니들께 보여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같은 성평등 정책이 여성 중심이라는 시각을 부정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삶도 바꾼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려면 유리천장을 깨야 한다”며 “여성비율 목표제는 남성 일자리를 뺏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오히려 기업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할 권리를 담은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한 진 장관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 이외에 다른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한 진 장관은 미혼모·부와 자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을 거론하면서 “차별을 겪고 있는 이들이 나타나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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