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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사문서 위조'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김부선 어쩌나'

/사진=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현재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배우 스캔들’로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던 상태로, 김부선은 또다시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이 자동 정지되기에 이전부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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