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에 이어 사문서 위주로 고통을 받아 엄벌을 요구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씨의 남편은 아내에 불륜에 이어 사문서 위조로 추가적 고통을 얻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 등을 맡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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