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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절반이상 "전관예우 존재하지 않아"

대법 사법발전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42% "존재"...인식 차이 커

판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게 됐을 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것은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다. 이른바 ‘전관예우’다. 시급히 근절해야 할 폐단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판사들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긴다. 특히 판사들의 절반 이상은 전관예우 현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심각한 괴리다.

법원행정처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는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나 판사의 54.2%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도 일반 국민과 판사 간 시각 차이는 컸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64%에 달했지만 판사는 36.5%만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판사들이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전관예우 문제의 원인은 ‘법조계 공직자들의 준법의식 부족(99.9%)’인 반면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직역 종사자의 경우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활동(99.8%)’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과 법조계 종사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들은 ‘평생법관제 정착’과 ‘법조일원화 정책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지만 판검사 등은 ‘판사 처우개선을 통한 평생 근무 유도(92.4%)’를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번 연구에서 협력단이 별도로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국회(74.1점)보다 법원(69.3점)을 ‘못믿겠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법원의 신뢰도를 55.4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해 이 역시 일반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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