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OA 멤버 설현(23)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음란영상과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피소돼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 법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설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내 기소당했다.
A씨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A씨는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모욕감·성적수치심·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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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이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지는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설현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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