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출석 알려지자 항의 “언론에 정보 흘렸나”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출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항의한 후 귀가했다.

24일 김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비공개리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 측은 비공개리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조사 시작 후 2시간 남짓 지난 시점에 그의 출석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자 김씨는 수사팀에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뒤 조사 도중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연장선에서 진술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