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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구속, '도도맘' 김미나 "남편 1년에 3개월만…" 과거 인터뷰 눈길

사진=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강용석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져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도도맘의 전 남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도도맘은 여성중앙 인터뷰를 통해 이혼 심경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스캔들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부부 사이가 소원했다”면서 “이번 계기(도도맘 김미나 씨의 문자내용을 몰래 절취, 언론플레이 등)를 통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 A씨는 스키 국가대표 감독인데, 국내 합숙, 외국 합숙, 전지훈련 등으로 1년에 3개월 정도만 집에 머물렀고 집에 있더라도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러 다니느라 가정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한다. 원하는 걸 다 해주고, 한 번 놀 때 제대로 놀아주기 때문”이라며 “헤어지더라도 남편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남편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도맘은 국가대표 스키팀 감독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4년 강용석과 불륜설이 터진 후 이혼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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