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의 구속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배우 스캔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부선의 향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강 변호사 역시 유죄 판결이 유력하다는 설이 꾸준하게 등장했으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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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그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는 박 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항소하겠냐”는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건 김부선이다. 김부선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강 변호사와 나타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부선은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현재 조사 중이다.
강 변호사 선임 이후 김부선은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9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편, 내일 오전 11시 남부지방검찰청에 이재명 씨 고소하러 가요. 벗님들. 이재명씨 민낯을 곧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두둥”이라는 글을 올렸고, 강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러 간다”며 이를 확인했다.
이후 “이 지사의 신체 중요부위에 점이 있다”며 작가 공지영과 통화한 내용이 유출돼 이 지사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약 한달 동안 법적 조력을 해준 강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변호사를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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