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105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담긴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며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혁신방안에 따르면 먼저 외국인 개인관광객을 안내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가 1억원에서 2,000만원 내외로 완화된다. 더불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보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대비한 치한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도 가능해진다. 커피 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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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창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류 열풍과 직결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교육과정 이수도 경력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감정평가시험 영어점수 기준도 마련된다. 장례지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자격 취득이 안 됐는데 분묘 발굴 등 관련 범죄에 한해서만 자격을 제한한다. 1인 소규모 창업의 어려움도 해소된다. 앞으로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타 기업의 생산시설을 빌려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세공장 창업 시 보안시설 구비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지하수이용부담금·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을 면제 범위에 추가하고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허가 기준도 1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차 보유 대수도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낮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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