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메인에는 ‘이런 제품 드시지 마세요’라는 코너가 있다.
국내에서 이미 유통된 식품 중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이 공개돼 있다. 영양제부터 계란, 유아식 등 다양한 제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구입장소에 되돌려주고 판매자는 해당식품 판매를 중단, 회수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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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2016년 5월 17일에 제조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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