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피해자 사진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협박,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영장 청구는 최씨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폭행 사건에 대한 대질신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최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USB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완료했고, 같은달 17일에는 구씨와 최씨 모두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그간 최씨는 일방폭행을, 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해왔다.
최초 둘 사이의 폭행사건은 지난달 13일 새벽 발생했다. 당일 새벽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연예지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됐다. 구씨도 경찰에 출석해 “폭행은 쌍방이었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다툼 직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촬영물 유포 논란으로 번졌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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