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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학급 신증설 목표 2배로"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적용

김태년 “사립유치원단체 실력행사 좌시 않을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잡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고안해 낼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의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점진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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