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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법무부 과장에게 현금·식사 제공…法 “격려목적으로 제공해 처벌 예외”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식대는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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