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미신고 집회를 열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25일 박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단체 운영을 주도하며 수차례 미신고 집회와 시위를 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 대표가 그간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어 “아직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되는 생활을 온전히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고, 차별적 제도도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범행들은 이에 대한 장애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의 일종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14년 4월∼8월 전장연 회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 도로 등에서 장애인 등급심사제 폐지, 활동보조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동서울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 승차를 시도해 터미널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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