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사진) 전 태광(023160)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로 또 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다. 병 보석으로 7년 넘게 석방 조치를 받았음에도 음주·흡연 사실이 알려져 앞으로도 ‘황제 보석’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서 선고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세 9억3,0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무자료거래를 통한 횡령 행위는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봐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제품 횡령으로 보고 잘못 계산했다는 판단이었다.
환송 뒤 다시 치러진 2심에서는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락돼 잇딴 실형 판결에도 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자택과 서울아산병원에만 거주해야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건강하게 활보 중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최근에는 술집과 떡볶이집을 드나들며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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