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씨가 피해자 A(27)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따.
2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GPS를 구매한 경위와 언제 어떻게 GPS를 A씨 차에 부착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는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알아볼까 봐 가발을 쓰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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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22일 오전 4시 45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25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으며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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