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최근 2년간 26만건을 넘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 2017년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관련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무려 26만1,042건으로, 이는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국내 주류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에 달한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지난 9월 말까지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통해 유튜브에서 총 12만6,570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 658건의 192배에 달한다. 반면, 아프리카TV에서는 지난 2016년 3건 이후 저작권침해 사례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의 경우, 지난 6월 말까지 삭제한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은 5만3,387건으로, 네이버, 다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 512건의 104배였으며, SBS는 지난 9월 말까지 유튜브 게시물 8만1,085건을 단속했다. 반면 3개 국내 플랫폼에서는 유튜브의 29분의 1에 해당하는 2,809건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타 플랫폼보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은, 국내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인 점을 인지한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스스럼없이 올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지난 15일 유튜브의 모기업 구글의 국내 자회사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절했고, 이에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유럽의회의 겨우, 지난 9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자동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노 위원장은 “유튜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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