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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 청와대에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노·사·정 흥정 대상으로 떠넘기지 말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연합뉴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는 25일 청와대에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전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청와대가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 요구에 ‘면담을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의견을 국정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이 위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노·사·정 흥정 대상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하려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실현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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