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고가의 한약을 처방한 후 보험적용이 가능한 첩약 처방이나, 추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가로채 온 한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방병원장 A(49)씨와 원무부장 B(51)씨를 구속하고, 환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진단, 경옥고 등 고급 한약을 처방한 뒤 추나 치료나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 보험사로부터 33억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올 3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아울러 영수증이나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환자 295명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환자는 6명으로, 앞으로의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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