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이나 수감 도중에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교정기관이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접수된 사건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5,233명으로, 3,689명이었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41.8%나 증가했다.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직권남용(경찰관리·교도관리)이나 불법체포 및 감금, 독직폭행, 가혹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접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긴 비율은 작년 기준 0.1%에 불과하다. 이는 10년간 평균치(1.1%)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수사·교정기관의 인권침해로 사건이 접수된 대상자 수는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수치의 절반을 넘어선 3,791명을 기록했다.
금 의원은 “경찰과 교정 당국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감시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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