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9)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6분께 김씨는 검은색 패딩점퍼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났다. 김씨는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들지 않았다. 취재진은 김씨에게 ‘잔혹하게 아내를 살해한 이유’, ‘딸과 가족을 폭행한 적 있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엄벌을 요구하는 딸들의 청원에 대한 입장은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당일 오전 11시40분께 주취자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씨를 살해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23일 저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딸은 엄마가 이혼 후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게재된 지 이틀만인 25일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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